
노령연금 수급자격·재산기준·계산방법 총정리
검색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되는가”, “재산이 영향을 주는가”, “얼마나 받는가”입니다. 아래에서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 재산 기준 유무, 실제 계산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노령연금 제도 전반은 👉 [노령연금 완벽 가이드] 글에서 빠르게 개요를 확인하세요.”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되는지부터 빠르게 확인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노후 급여)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가입기간 10년, 2)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
빠른 자격 자가진단
- 만 나이가 위 표의 지급개시연령 이상인가?
- 국민연금 납부이력 10년 이상인가?
- 10년 미만이면 **임의가입/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는지 확인(공단 상담 1355).
2. 노령연금 재산기준: 영향을 주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노령연금에는 재산·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자격은 납부기간(10년)과 연령으로만 판단합니다. 반면 많은 분이 헷갈리는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급여, 재산기준 없음
-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제도,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 기준 적용
따라서 고자산·고소득이어도, 국민연금 10년 이상 + 연령 요건이면 노령연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건 기초연금입니다.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글에서 자세히 비교하세요.”
3. 노령연금 계산방법: 얼마나 받는가?
노령연금 월액은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기본연금액은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B값(본인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가입기간에 의해 정해집니다.
- 2025년 적용 A값은 3,089,062원(매년 변동).
- 지급률: 가입 10년은 50%, 이후 **1개월마다 5/12%**씩 가산(1년당 5%).
- 부양가족연금액(2025년):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
조기/연기 시 금액 조정
- 조기노령연금(정상 개시연령 5년 전부터): 정상액의 70%~94%(5년 전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
- 연기연금: 지급을 늦출수록 연 7.2%(월 0.6%) 증액, 최대 5년.
일하면서 받는 경우 감액
수급 후 고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4. 계산 절차(실전 가이드)
- 가입이력 확인: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에서 본인 가입월수·평균소득 확인
- 예상연금 조회: 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으로 시나리오 비교
- 조기·연기 시뮬레이션: 조기 감액률/연기 가산률 반영
- 부양가족 가산 여부 체크
- 근로소득 계획이 있으면 감액 규정을 확인
(모두 국민연금공단 공식 서비스에서 제공)
- 예상연금 간단계산: 공단 퀵 계산기(공식 산식·A값 반영).
5. 자격 충족 여부 중심 Q&A
Q1. 납부이력 10년 미만인데 방법이 없나요?
A. 임의가입으로 가입을 이어가고, 과거 미납분은 **추후납부(추납)**로 채워 10년을 맞출 수 있습니다(조건·상한 존재). 1355 또는 지사 상담 권장.
Q2.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A. 영향 없습니다. 노령연금은 재산기준이 없고, 기초연금만 소득·재산(소득인정액) 기준을 봅니다.
Q3. 내 출생연도는 몇 살부터 수급하나요?
A.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Q4.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 및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세요(공식 산식·A값 적용).
6. 사례로 보는 의사결정
- 사례 A: 1963년생, 가입 22년, 평균소득 B값 중간대
- 정상개시(63세) 수급 시: 기본연금액 계산 후 지급률(10년 50% + 초과 12년) 적용, 부양가족 가산 검토
- 1년 조기개시: 정상액의 약 94% 수령, 대신 1년 빨리 시작. 사례 B: 1966년생, 가입 8년
- 현 시점 자격 미충족 → 임의가입+추납으로 10년 채우는 전략 검토(상한·조건 확인).
※ 사례 금액은 개인 A/B값·가입월수·가족 구성·개시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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