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육아휴직급여 완전정복
상한액 250/200/160만원, 사후지급 폐지
한눈에 보는 2025 핵심 변경
- 급여 상한 인상 & 구간 개편: 13개월 ~ 월 250만, 46개월 ~ 월 200만, 7개월 ~ 월 160만(비율 100%/100%/80%).
- 사후지급금 폐지: 복직 후 일부(25%)를 따로 주던 ‘사후지급’이 2025-01-01부터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 통합신청 도입: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자녀 생후 18개월 내 사용 조건).
- 육아휴직 기간 확대(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에 한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참고: 2024년에 시작한 휴직이라도 2025-01-01 이후 사용분부터는 개편된 체계·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전 기간분 사후지급은 과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도 구조 한 장 요약
- 누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부모.
- 얼마나? 기본 1년, 특정 조건 시 최대 1년 6개월.
- 얼마? 월 통상임금에 비율(100/100/80%) 적용, 상한은 250/200/160만.
- 어떻게? **고용24(Work24)**에서 온라인 신청(출산휴가와 통합신청 가능).
2) 2025 급여 구간·상한
사용 월 | 지급비율 | 월 상한액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시행일: 2025-01-01
- 지급방식: 사후지급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매월 수령)
- 요지: 통상임금×비율과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 특례(생후 18개월 내)
조건(요약)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동시/순차 모두 가능, 겹치지 않아도 적용).
월별 상한(상향 적용 구간: 첫 6개월)
월 | 1 | 2 | 3 | 4 | 5 | 6 |
상한(만원)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 통상임금이 각 월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지급(100% 범위).
- 7개월차부터는 일반 구간(상한 160만)으로 전환.
4) 신청 타이밍 & 경로(고용24)
- 경로: 고용24(Work24) → ‘육아휴직급여’ 서비스.
- 통합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함께 선택 가능(생후 18개월 내 사용 조건).
- 주의: 2025 이전 사용분은 사후지급 규정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기간을 나눠 신청할 때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5) 계산 예시 2가지
예시 A) 통상임금 280만원, 12개월 사용
- 1–3개월: min(280, 250)=250×3=750만
- 4–6개월: min(280, 200)=200×3=600만
- 7–12개월: min(280×0.8=224, 160)=160×6=960만
- 총 2,310만원 수령(정부 보도자료 계산과 동일).
예시 B) ‘6+6’ 적용, 통상임금 420만원, 6개월만 사용
- 각 월 상한 적용: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원
- 조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동시/순차 OK)
계산식(공통): 각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지급비율, 월 상한액) → 월별 합계.
6) 자주 틀리는 포인트(반려 예방)
- 생후 18개월 조건: ‘6+6’은 개시 시점이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 기간 1년 6개월 특례: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등 요건 충족 시 확대. 근거 문구를 서두에 명시하세요.
- 사후지급 폐지 오해: 2025년 이후 사용분만 전액 지급, 이전 사용분은 과거 규정(사후지급 25%)이 남습니다.
- 파일 규격/증빙 누락: 고용24 제출 파일(확장자·용량) 규정을 지켜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신청편에서 상세).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부터 사후지급이 정말 없어졌나요?
A. 네.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01-01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까지 사용한 기간분은 과거 규정이 적용됩니다.
Q2. 일반 육아휴직 상한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13개월 ~ 250만, 46개월 ~ 200만, 7개월~ 160만입니다(비율 100/100/80%).
Q3. ‘6+6’ 상한(250→…→450만)은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한해 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으로 상향됩니다(동시/순차 모두 가능).
Q4.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되는 경우는?
A.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모바일도 가능한가요?
A. **고용24(Work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출산휴가와 통합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PC 모두 가능(인증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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