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연봉·수당 유형별 6가지 실제 예

 

2025 육아휴직급여 계산표 및 상한·하한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연봉·수당 유형별 6가지 실제 예

1) 계산 규칙 한눈에

  • 지급 기준(일반)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하한 70만
    • 4~6개월: 월 100%, 상한 200만, 하한 70만
    • 7개월~ 종료: 월 80%, 상한 160만, 하한 70만
    • 매월 전액지급(사후지급 폐지) — 2025.1.1.부터. 
    • 위 규정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공식(일반)
    월별 지급액 = min(상한, max(하한, 지급률 ×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 일할계산: 해당 월에 휴직일수가 1개월 미만이면 일수 비례 지급. 
  • 용어 정리 –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정기상여의 고정분·고정수당 등 포함 가능, 변동 성과급은 보통 제외). 

가정(표 계산용):

  • “수당 無” = 연봉 ÷ 12(기본급만).
  • “수당 有” = 위 기본급 + 고정수당 월 20만(매월 정액·모든 근로자에 일률 지급 → 통상임금 포함 가정).
  • 모든 케이스는 **일반 규정(부모 동시 사용·한부모 특례 아님)**에 따름. 부모 동시 사용·한부모 특례는 상한이 더 높습니다(최대 300~450만). 

2) 케이스별 표 (연봉·수당 유형 6개)

케이스 1. 연봉 3,000만 / 수당 無

  • 월 통상임금: 30,000,000 ÷ 12 = 2,500,000원
구간지급률상·하한월 지급액
1~3개월100%상한 250만2,500,000원
4~6개월100%상한 200만2,000,000원
7~12개월80%상한 160만2,000,000× → 1,600,000원



케이스 2. 연봉 3,000만 / 수당 有(고정 20만)

  • 월 통상임금: 2,500,000 + 200,000 = 2,700,000원
구간지급률상·하한월 지급액
1~3개월100%상한 250만2,500,000원
4~6개월100%상한 200만2,000,000원
7~12개월80%상한 160만2,160,000× → 1,600,000원

케이스 3. 연봉 4,000만 / 수당 無

  • 월 통상임금: 40,000,000 ÷ 12 = 3,333,333원
구간지급률상·하한월 지급액
1~3개월100%상한 250만2,500,000원
4~6개월100%상한 200만2,000,000원
7~12개월80%상한 160만2,666,666× → 1,600,000원

케이스 4. 연봉 4,000만 / 수당 有(고정 20만)

  • 월 통상임금: 3,333,333 + 200,000 = 3,533,333원

구간지급률상·하한월 지급액
1~3개월100%상한 250만2,500,000원
4~6개월100%상한 200만2,000,000원
7~12개월80%상한 160만2,826,666× → 1,600,000원

케이스 5. 연봉 5,000만 / 수당 無

  • 월 통상임금: 50,000,000 ÷ 12 = 4,166,667원


구간지급률상·하한월 지급액
1~3개월100%상한 250만2,500,000원
4~6개월100%상한 200만2,000,000원
7~12개월80%상한 160만3,333,333× → 1,600,000원

케이스 6. 연봉 5,000만 / 수당 有(고정 20만)

  • 월 통상임금: 4,166,667 + 200,000 = 4,366,667원


구간지급률상·하한월 지급액
1~3개월100%상한 250만2,500,000원
4~6개월100%상한 200만2,000,000원
7~12개월80%상한 160만3,493,333× → 1,600,000원

메모: 위 6가지 모두 상한 적용으로 금액이 동일해집니다. 월 통상임금이 약 250만 이하부터는 케이스마다 실지급액이 달라지니, 본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3) 자주 틀리는 부분(통상 vs 평균)

Q1. “최근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씁니다. 이후 임금 인상·직책수당 신설 등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 및 시행령 근거) 


Q2.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정기상여의 고정분 등은 포함될 수 있고, **성과급(실적에 좌우)**은 보통 제외됩니다(예외: 최소보장액이 있으면 그 최소보장분은 포함). 케이스 계산의 “고정 20만”은 이런 정액·일률 수당을 가정한 값입니다.


4) FAQ 

Q. 연봉이 중간에 바뀌면 재산정하나요?
A. 아니요.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고정됩니다. 중간 인상·체계 변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 성과급·보너스도 포함되나요?
A.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제외됩니다. 다만 정기상여의 확정 고정분이나 최소보장 성과급의 최소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중도복직하면 그달은 어떻게 받나요?
A. 해당 월은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합니다(시행령 §95③). 


6) 참고·출처(신뢰성 강화)

  • 정책브리핑(정부): 2025년부터 전액지급·상한 인상 안내.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160만 상한 및 전액지급 명시.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령 §95)지급률·상·하한·일할계산 등 법령 근거(부모 동시 사용·한부모 특례 상한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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