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 총정리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임차급여) 또는 자가 보수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금 바로 확인!

 

  


1. 신청 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예: 2025년 4인가구 2,926,931원 이하)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공동·금융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기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통장 사본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제출 가능 

한눈에 체크리스트

  • 주민센터/복지로 중 신청 경로 결정
  • 임대차계약서·통장·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 관련 동의서 서명
  • 전입신고(신규 임차 시) 완료

2. 지급 절차

주거급여는 다음 4단계로 진행돼요.

  1. 신청·접수(읍·면·동)
  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3. 주택조사(LH: 임대차·주택상태)
  4.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소요 기간 & 지급일

  • 통상 신청 후 약 30일 내외로 결정(지역·서류완비 여부에 따라 변동)
  •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정하지만, 다수 지자체가 매월 20일에 계좌 입금(예: 인천시·서울 금천구) 

팁: 지급이 지연되면 계좌정보·변경신고(이사/소득변동)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3. 지원 내용

3-1. 임차급여(월세 지원)

  •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월, 일부 발췌)

  • 1급지(서울): 1인 352,000 / 2인 395,000 / 3인 470,000 / 4인 545,000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281,000 / 2인 314,000 / 3인 375,000 / 4인 433,000원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外 특례시): 1인 228,000 / 2인 254,000 / 3인 302,000 / 4인 351,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1인 191,000 / 2인 215,000 / 3인 256,000 / 4인 297,000원
    (5~6인가구 및 7인 이상 가산규정 포함: 상세표는 국토교통부 고시 참고) 

3-2. 수선유지급여(자가 보수)

자가 보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를 주기로 지원합니다.

  • 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 소득 수준에 따라 100%/90%/80% 지원(생계급여 기준 이하~중위 48% 이하 구간)
  • 도서 일부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 가산 

3-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전입해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를 낼 때 별도 지급(예외적 동일 시·군 인정 사례 존재) 

4. Q&A 

Q1. 전세도 지원되나요?
A. 전세 거주도 가능하나, 보증금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임차료 지출이 없더라도 기준임대료·소득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민센터에서 받아보세요. 

Q2.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A. 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검증을 위해 추가 제출·통화가 있을 수 있어요. 

Q3. 언제부터 받나요?
A. 보장결정 후 통상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많은 지자체가 매월 20일을 지급일로 운영합니다(지자체별 상이). 

Q4. 청년 분리지급 핵심 요건은?
A. 만 19~30세 미혼부모와 다른 시·군 전입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임차료 납부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Q5. 해마다 재조사하나요?
A.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정기 조사 시 자격 및 급여액이 재산정됩니다. 

Q6. 기준 중위소득 48%의 월 금액 예시는? (2025)
A. 1인가구 1,148,166원, 2인가구 1,887,676원, 3인가구 2,412,169원, 4인가구 2,926,931원, 5인가구 3,411,932원, 6인가구 3,871,106원입니다. 


5. 마무리

주거급여는 신청만 해도 생활비가 확 줄어드는 대표 복지입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 서류·전입신고·계좌만 꼼꼼히 준비하면 승인까지 수월합니다.
  • 금액은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니, 공식 표로 본인 가구를 꼭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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